「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원칙
□ (명칭) 「제3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 (의의․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국가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제 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제시* ’ 30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을 ’ 17년 총배출량의 24.4%만큼 감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시행령」 제25조)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
□ (기간) 제3 계획기간 2021.1.1.부터 2025.12.31.까지
□ (수립주체) 환경부 장관(시행령 제3조 제1항)
□ 기본원칙(법 제3조)
ㅇ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원칙 준수 및 국제협상 고려
ㅇ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
ㅇ 국가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
ㅇ 시장원칙에 따른 공정‧투명한 배출권 거래
ㅇ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고려 및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정책 운영
□ 제3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19.12월)
□ 할당계획(안) 수립을 위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19.4∼’ 20.4월)
ㅇ BM 할당방안 관련 할당대상업체* 간담회 개최(’ 19.4∼11월, 24회)
* 발전,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 목재, 건물, 항공, 폐기물 업계 대상
ㅇ 제3 계획기간 할당 관련 多배출 업계* 간담회 개최(’ 20.2∼5월, 5회)
* 발전,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
ㅇ 유상할당 시행 관련 관계부처 및 할당대상업체 협의 실시(’ 19.11∼’ 20.4월, 3회)
□ 할당계획(안) 수립 방향 설명 및 이해관계자 협의(’ 20.5∼8월)
ㅇ 할당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할당대상업체 설명 및 의견수렴 실시(설명회 6.23, 업종 간담회 8.5, 8.13)
* 부문・업종 분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업체별 할당 방식, 이월 기준 등□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절차 진행
ㅇ 관계부처 협의(8.14~8.24) → 공청회(9.15) → 할당위원회 심의‧조정(9.25)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9.28) → 국무회의 심의(9.29)
2. 대상 부문 및 업종
1. 할당 대상의 기준
□ (근 거) 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대상 기준) ①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②ETS 적용‧이행 가능성, ③객관적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MRV;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이하 “MRV”)
ㅇ (배출량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이 큰 多배출 업체가 포함된 경우
ㅇ (적용‧이행 가능성) ETS를 적용‧이행할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ㅇ (MRV 가능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44조및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를통한 객관적인 MRV가 가능한 경우
□ (할당대상) 기본법 제42조 제6항의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 및제2차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 중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게 되는 모든 부문 및 업종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천 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2 부문‧업종의 분류 및 지정
□ (근 거)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 (부문의 분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18.7월)(이하 “로드맵”)」에 따른 부문별 감축목표(☞ 붙임 1)에부합되게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도 6개 부문*으로 구분
*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 업종의 분류
ㅇ (분류 기준) 경제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업종 간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최신 통계 기준인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KSIC”)의 소분류 기준으로 분륭 (부문‧업종 지정) 할당대상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활동,
생산‧용역 및 에너지 소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지정*
*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시, 해당 업체의 부문‧업종 병기-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업체의 분류와 다른 부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업체가 속한 부문‧업종으로 적용*
※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업종분류(아래 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부문‧
업종에 따라 ETS 적용 대상에 포함
-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부문‧업종이 지정되면,
제3차 계획기간 적용 중에는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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