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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배출량 산정 계획서 개요 및 일반사항

by TestBook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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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량 산정 계획서 개요

정 의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수집·감시·측정·     평가 및 매개변수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계획

 

중요성 및 목적
 활동자료 및 매개변수 측정·수집 방법의 결정 문서
 배출량 산정, 인증, 할당, 검증 시 기준 문서
 배출량 예측 자료로 활용 가능
 배출권 할당량 조정과 추가 할당 결정에 직접적 영향

    할당대상 업체는 배출량 산정 계획을 기반으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제출할 때 검증 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제24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 제25조(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등)
 제26조(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 제27조 (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주요 변경 사항

배출량 산정 계획서 사전검토

 (기존)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종료 2개월 전까지(10월 말)

 (변경)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종료 4개월 전까지(8월 말)

구분 대상 배출량 산정 계획서 사전 검토 검증보고서
 2차계획(3차이행) 신규지정업체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 첨부
3차계획  신규지정업체 매 이행연도 8월 31일까지 제출 첨부

 

배출량 산정 계획서 변경 요청

 (기존)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 (변경) 매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10월 말)

구분 대상 배출량 산정 계획서 변경요청 검증보고서
2차계획(3차이행) 기존 업체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명세서 제출시
3차계획  기존 업체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 변경요청시 첨부

 

사전검토 일정 및 절차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 환경부 고시에 의해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산정 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

제출기한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연도 종료 4개월 전

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해 지정받은 경우 권리와 의무승계 통보 시점부터 1개월 이내 

 

변경 검토 일정 및 절차

배출량 산정 계획 변경 추가 검토

완료된 배출량 산정 계획에 대해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
 계획기간 중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와 함께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
- 중대한 변경사항 외의 변경사항은 10월 31일까지 배출량 산정 계획서 변경한 후 제출
 환경부 장관이 통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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