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량 산정 계획서 개요
정 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수집·감시·측정· 평가 및 매개변수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계획
중요성 및 목적
활동자료 및 매개변수 측정·수집 방법의 결정 문서
배출량 산정, 인증, 할당, 검증 시 기준 문서
배출량 예측 자료로 활용 가능
배출권 할당량 조정과 추가 할당 결정에 직접적 영향
할당대상 업체는 배출량 산정 계획을 기반으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제출할 때 검증 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4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제25조(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등)
제26조(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제27조 (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주요 변경 사항
배출량 산정 계획서 사전검토
(기존)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종료 2개월 전까지(10월 말)
(변경)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종료 4개월 전까지(8월 말)
구분 | 대상 | 배출량 산정 계획서 사전 검토 | 검증보고서 |
2차계획(3차이행) | 신규지정업체 |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 | 첨부 |
3차계획 | 신규지정업체 | 매 이행연도 8월 31일까지 제출 | 첨부 |
배출량 산정 계획서 변경 요청
(기존)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변경) 매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10월 말)
구분 | 대상 | 배출량 산정 계획서 변경요청 | 검증보고서 |
2차계획(3차이행) | 기존 업체 |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 명세서 제출시 |
3차계획 | 기존 업체 |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 | 변경요청시 첨부 |
사전검토 일정 및 절차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환경부 고시에 의해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산정 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
제출기한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연도 종료 4개월 전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해 지정받은 경우 권리와 의무승계 통보 시점부터 1개월 이내
변경 검토 일정 및 절차
배출량 산정 계획 변경 추가 검토
완료된 배출량 산정 계획에 대해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
계획기간 중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와 함께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
- 중대한 변경사항 외의 변경사항은 10월 31일까지 배출량 산정 계획서 변경한 후 제출
환경부 장관이 통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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