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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by TestBook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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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축설비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
 ‌ 법적 근거
①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②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재상의 지원)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 지원사업 세부내용 (2022년 사업공고 기준)

신청기간 : 2022.1.7.~7.29.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사업예산 : 2022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총 979억 원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879억원(지자체대상 75억 원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 프로그램 100억 원 포함

● ② 저탄소 청정연료전환 사업 : 100억원

지원설비 : 탄소무배출설비 등 12개 유형의 감축설비

사업유형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중소·중견기업인 할당대상업체가 상기 지원설비에 해당하는 감축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 지원

- 지원비율 :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 상한액 : 사업장별 연간 60억 원

● 상생 프로그램 : 대기업을 포함한 할당대상업체(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비투자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추진효과 : (A업체) 발생한 감축실적을 A업체 내부 감축실적으로 인정(B업체) 비용 부담 없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가능

 

3 지원사업 공고/신청 한국 환경공단 누리집(https://keco.or.kr)

● 열린 경영 – 공지사항 ☞ “탄소중립”으로 조회 후 공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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