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2 주요 내용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 (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부사업 개요
정의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유형 : 일반외부사업 및 CDM* 사업으로 구분
*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일반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규모별) 극소규모*·소규모**·일반 감축사업***으로 구분
* 연간 감축량 1 백 tCO2-eq 이하, ** 연간 감축량 3천 tCO2 eq 이하, *** 연간 감축량 3천 tCO2 eq 초과
- (묶음 감축사업) 3,000tCO2-eq 이하 외부사업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에 의해 정책(program)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
● CDM사업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외부사업 추진절차 : 등록된 방법론을 활용한 외부사업을 승인받아 감축 활동 실시 후 최종적으로감축량에 대한 인증실적을 발급
● 방법론* 등록 : 외부사업자가 개발하여 신청하는 방법론을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ㆍ등록
* 외부사업 수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
● 외부사업 승인 :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상쇄로 인정 가능한 외부사업임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
● 감축량 인증 :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증실적(KOC)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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