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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by TestBook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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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재해란?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 한재 해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➌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제2조(정의)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안전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의장도 해당

 

3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은?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 야한다.

➊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➋재해발생 시재 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➍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      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이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삼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 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5 처벌 내용은?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6 처벌 내용은?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 손해배상의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추락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상시 점검, 관리감독자를 통한 안전 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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